2024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월급 206만 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전년 대비 인상률 2.5%는 198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낮고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다.
결국 ‘1만 원 벽’을 못 넘은 것이다. 체감 물가상승률은 3.3%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아쉬울 따름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206만 74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 및 월급 기준 201만 580원에서 2.5%(시급은 240원, 월급은 5만 160원) 인상된 것이다. 올해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5%)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나 다름이 없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뒤 2020년 2.9%, 2021년 1.5%로 인상률이 주춤했다. 이후 2022년 5.1%, 2023년 5.0%로 2년 연속 5% 인상률을 기록하며 재차 가파른 인상 가도를 달린 바 있다.
연도별 최저시급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